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북구의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며 실제 원장 업무를 해온 아내를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근무한 교사 8명의 사직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인건비 보조금 차액의 가로채는 방식으로 23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