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월 13일 낮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대구 관내 10곳에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1명, 면허 정지 3명 등 음주 운전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60대 남성이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소주 4명, 막걸리 2잔 등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밖에 2명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앞으로 낮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