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인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장은 의정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할 것과 실·국의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는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운용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됐고, 관련 부처로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