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시설 대구 에덴원 전 원장과 전 사회복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 원생에게 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B 전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당시 5살 원생 C양이 대답을 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자, C 양이 입은 도복 허리끈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뒤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원생에게 욕설 등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