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노동위원회는 11월 22일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을 초청해 '대구·경북 노동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금속노조, SM우방노조, 한국부동산원 노조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국회의원 실천단장이기도 한 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45명이 상임위별로 노동 존중 실천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5월에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로 번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사 분쟁을 적극 중재해 노사 간 합의를 만들기도 했다. 앞으로도 노동정책과 노동 현장의 절박한 생존권 분쟁에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겠으니 노동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라"고 노동 존중 실천단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토론회는 각 노동 현장에서 생기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성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정경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은 최근 '조리흄'에 의한 폐암 발생이 심각하다. 노동부가 조리흄을 작업환경 측정 물질에 포함하고 발암 유해 물질로 고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동호 레미콘노조 대구·경북 본부장은 "레미콘 운송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법적 보호 받지 못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단장은 "민주당도 두 문제 모두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노동 현장의 산업안전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국장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 하고 11월 17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공포가 되어야 하는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서 단장은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야당과 공조해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도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 쌍용차 사건에서 30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무지막지한 손해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핵심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가 단식 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민주당도 대통령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께 이 내용을 더 많이 알리고,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속적인 입법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한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 갑 지역위원장은 "대구·경북에서 노동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지들께서 주신 건의와 질문들은 민주당 노동위원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다. 더 자주 노동 현장과 소통하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높여가도록 하겠다. 민주당에 대해 비판도 주시고 지지도 주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