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만희 의원 선거 사무장, 선고 유예


22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의원 선거 사무장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2일 영천시장에서 민주당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가 음향 장치를 끄려다 몸싸움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의원 선거 사무장을 맡은 김상호 영천시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설 방해 시간이 길지 않았고 상대 후보가 연설을 마무리한 점, 물리적 충돌이 있은 상대와 합의한 점, 영천시의원으로 헌신한 점 등을 볼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후보들은 유세 순서를 정하고 다음 후보 유세 5분 전 앰프를 끄고 유세차량을 이동하기로 합의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재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