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건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구조 변경 같은 건축법 위반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제 점검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중심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시·군별로 점검반을 만들어 지역과 용도별로 점검 대상을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하는데, 건축물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주요 구조부 무단 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관련 영업허가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