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오는 28일 예정된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와 인도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치가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 전면 제한하지 않고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으며 신고된 집회 참가인원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한 집회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대구의 3천 700여 개 버스정류장 가운데 이용객 수 상위 1위와 5위 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 왕래가 많다며 차로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퀴어축제는 단순한 집회가 아닌 축제로 참가자들의 이동이 많다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와 인도를 이용하고 추가로 가능한 장소를 찾아 축제를 안전하게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