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해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어 보이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