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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민원 급증···최고 속도 하향·반납 불가 구역 설정


개인형 이동장치 PM 운행이 늘면서 사고와 민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개인형 이동장치 PM 운행 대수는 2023년 9월 기준 1만 2,300여 대입니다.

PM 사고는 2020년 43건에서 2022년 152건, 무단 방치 민원은 2022년 1만 430건에서 2023년 9월까지 1만 6,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대구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시속 25km인 PM 최고 속도를 대구에서 20km로 줄이도록 대여사업자와 조정했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입구나 버스 승강장 등 6천 곳을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설정했고 특히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중고교 인근에는 PM을 배치하거나 반납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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