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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인명피해 늘어···경찰, 집중 단속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560건입니다.

사고 건수로는 전체 교통사고 5,146건의 10.9%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는 6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22.2%를 차지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경우 무면허, 음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상반기에만 3,922건 단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8%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배달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 것으로 보고 번호판 가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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