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560건입니다.
사고 건수로는 전체 교통사고 5,146건의 10.9%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는 6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22.2%를 차지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경우 무면허, 음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상반기에만 3,922건 단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8%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배달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 것으로 보고 번호판 가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