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순찰과 수거 활동을 벌입니다.
'P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차도와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승강장 5m 이내,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주변, 점자블록 위 등입니다.
상시 PM 순찰반이 대학가나 도시철도 역사, 아파트 단지 순찰을 강화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 무단 방치된 PM은 수거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모 착용과 무면허 및 음주 운전 금지, 승차 정원 지키기 등 5대 PM 이용 수칙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