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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준수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저녁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로 뛰어든 12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한 속도 아래인 시속 28km로 가고 있었고, 어린이가 빨강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넌 데다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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