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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90일 앞으로···아직까지 군위군은 경북 선거구?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월 11일 기준으로 꼭 90일 남았습니다.

이제 총선 출마 예정자는 출판기념회와 의정 보고회를 열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선거구로 들어가는지 확정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입니다.

선거 마지막까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와 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90일 전을 기점으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지되는 사항도 늘어납니다. 

출마 예정자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90일 전에 우편으로 의정보고서를 보냈더라도 금지 기간에 주민에게 도착하면 위법입니다.

또 선거 운동을 위해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진짜처럼 교묘하게 만드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서지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1월 11일부터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선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선거구 획정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군위군은 대구 동구 을 선거구와 묶어 총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여전히 의성·청송·영덕과 묶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여야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는 공보물에 정확한 선거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들에게도 후보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 때처럼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획정되는 사태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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