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AI가 시대의 화두인데,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요즘 주변에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이 각종 시험에 부정행위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10월 초, 서울시립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시험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한 감독관이 한 수험생이 쓴 두꺼운 안경을 수상히 여겨서 대학 고사본부에 알렸고, 확인 결과 스마트안경으로 확인돼 해당 수험생은 퇴실 조치 당했습니다. 퇴실 조치 뿐만 아니라 시립대에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는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연세대 논술 시험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이 적발됐는데요. 감독관이 한 수험생이 쓰고 있던 안경을 다른 안경으로 바꿔쓰는 걸 수상히 여기면서 확인됐는데요. 앞서 지난 5월 광주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약식기소 됐고요. 토익시험에서도 잇따라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려던 응시자가 적발됐습니다.
수능 시험장에 'AI안경 주의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입 수험생 유의 사항과 관련한 동영상을 게시했는데요. 평가원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고, 스마트안경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과 다음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반입하거나 소지했을 때도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요.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감독관 감에 의존? 수험생 혼란, 교원단체 반발
최근에 출시된 제품일수록 안경테도 얇고 카메라 렌즈도 없는 것도 있어서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안에 반입을 아예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생대로 그냥 안경인데 의심받는 거 아니냐, 렌즈를 껴야하나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교육부가 각 학교에 내린 스마트안경 대처 지침에 교원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수험장 안에서 있었던 일로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나 민원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교조는 전문 식별 장비나 명확한 판별기준 없이 일선 감독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이미 시험장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AI기기 확인 등 추가 업무에 필요한 시간, 지원 인력을 확보해 줄 것과 의심 상황이 생겼을 때 절차,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능시험은 시험장 안과 밖, 온 나라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이 가장 중요한만큼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7분 간격으로 잇따라 불이 나 1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70대 남성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 그리고 12시 1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두 건물은 200m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불이 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피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우려 높은 '방화' 처벌 이후 관리는?

지난 2008년에 숭례문 화재도 방화였고요. 지난 3월이었죠. 올 봄에 경남 함양에서 축구장 327개 면적이 불에 탄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이 산불 원인도 방화였습니다. 6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잡고 봤더니 지난 1994년부터 17년 동안 겨울마다 울산 동구에 있는 봉대산 일대에 불을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취재팀이 봉대산 불다람쥐 출소 후 재범 사건을 계기로 연쇄방화 실태와 재범 방지 대책을 다루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2000년 이후 국내 방화범 관련 판결문 7천 442건을 전수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방화범의 재범률은 9.8%,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 특성을 고려하면 위험한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방화는 재범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범행 도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건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라 피의자들이 죄의식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을 지르면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해소되는 것 같은,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연쇄 혹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등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천 건 안팎의 방화가 발생하는데요. 불이 나면 증거가 불에 타 없어지는 특성상 방화로 잡히지 않아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화재 전문가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 참여해 방화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막을 대책도 필요한데요. 방화를 저지른 원인이 된 갈등이나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있는 만큼 보호관찰 등의 조치로 위험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분노 등 심리적인 측면이 범행 동기에서 크게 작용하고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해 형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 법적 분쟁 일단락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청구를 대구지법 민사11부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동대구역 고가교는 공단 소유이지만, 대구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항소 마감일이었던 지난 20일까지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돼, 박정희 동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항소 포기 , 국가철도공단 ···"항소 실익 없다"

국가철도공단은 법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7명 중 7명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구했는데, 항송의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이 공단의 소유권보다 대구시의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권에 손을 들어줬고, 앞으로 동대구역 광장이 준공되면 소유권도 대구시로 이관되는 점을 고려했고요. 동상 설치로 공단이 재산상 손실이나 공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박정희 동상 관련 논란은 법적 분쟁 마무리로 일단락됐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동상 반대단체는 항소를 포기한 점을 규탄하면서 이런 역사적 과오가 큰 인물에 대한 우상화 사업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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