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시사ON 대구MBC NEWS

[뉴스ON] '구멍 뚫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지방의회, 줄줄이 의정비 '셀프 인상'

김은혜 기자 입력 2026-10-18 10:00:00 조회수 37

최근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강력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한 20대 남성이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에는 제주 서귀포에서 40대 여성이 스토킹 ·교제 폭력 신고 대상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됐고요. 앞서 지난 9월에는 한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

스마트워치나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아내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일주일 동안 작동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파악하지 못했고요. 제주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작동하는 스마트워치의 한계 때문에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가해자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스토킹은 법원이 결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가 있지만,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없는데요. 가정폭력 임시 조치도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주소 노출도 여전, 대책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사건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거처를 옮기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남편은 이혼 소장을 통해서 옮긴 거처를 알아내고 이곳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부터도 지적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현행 민사소송법은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소송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중요한 건 소송 당사자가 이 제도를 몰라서,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이 송달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법원행정처가 신청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있다는 걸 안내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위험 가사 가건은 실제 거주지 대신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송달과 대리수령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을 위한 '안전숙소' '임시숙소' 제도도 있는데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 감시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줄줄이 의정비 인상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받는 급여로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상한선이었는데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월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선이 있으니, 의정비를 올린다는 건 월정수당을 올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월정수당은 기준액에 주민 수와 해당 지자체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서 산출합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8개 구·군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인상률은 군위군의회 18%, 달성군 15%, 북구 13%, 달서구 12.3%, 중·남구 각 7%, 동구 4.5%, 서구 2.7% 입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원에서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만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구 수 등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방 의회보다 월정수당이 낮거나 다른 의회와의 형평성 차원이라는 것이고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셀프인상에 비판, 객관적 산출 근거 갖춰야

하지만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지방의회가 그만큼 역할을 하냐, 일을 하냐는 것일 겁니다. 선거부터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낮아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지만, 구정질문이나 조례 발의 등의 객관적 지표를 차치하더라도 대구 중구의회는 수의계약 논란, 형사처벌 등으로 청렴도는 바닥으로 평가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앞서 살펴본 대구지역 기초의회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청회나 여론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은 스스로 의결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셀프 인상'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평가 지표와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밥값 한다, 그만큼 일하고 있다를 지금보다 더 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 관계성범죄
  • # 피해자
  • # 가정폭력
  • # 스토킹
  • # 지방의회
  • # 의정비
  • # 인상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