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장 모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됐습니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장 씨와 연락했지만, 본인이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고 3시간여 만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소식이 없자 남자친구와 가족이 다시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1차 신고 때 부 경장과 장 씨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직접 SNS에 실종 전단을 올렸는데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부 경장의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짜로 실종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장 씨는 결국 지난 8월 24일,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 숙소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자체 사건 종결, 시스템 허점?!

어떻게 경찰관이 혼자서 무단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냐,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겁니다.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에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선택하면 추가 절차 없이 기록이 지워집니다. 시스템 주된 목적이 실종자를 찾는 것이라서,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숨졌을 경우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 신고 당일, 이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망'을 선택해 장 씨의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 기록은 누구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체 종결로 추가 피해도 확인돼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맡은 사건은 298건입니다. 이 가운데 장 씨처럼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이 1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난 8월 22일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 역시 세 차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거든요. 언론에서 장 씨 사례를 접한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신고해서 경찰이 다시 수색을 벌이다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도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

경북 경산에서는 지난 8월 25일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앞서 20일 새벽 2시쯤, 피해 여성이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인 피의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새벽, 피의자가 마지막 행선지였던 빌라에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20여 시간 뒤, 피의자는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피의자는 직접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최초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계속되지 않자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한국 경찰로 다시 신고를 넣었습니다. 실종 신고 닷새 만인 24일, 피의자 집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영천의 한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피의자는 여성이 다니던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여성은 그의 재활 치료 관련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장하고 동선 만든 피의자

피의자 집 근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피의자가 원피스를 입고 피해 여성의 흰색 캐리어를 끌고 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대구역으로 간 뒤에는 옷을 갈아입고, 여성의 휴대전화도 껐습니다. ㅜ집으로 돌아올 때는 옷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캐리어에는 빨간 덮개를 씌웠습니다. 한 마디로 피해 여성으로 위장해 가짜 동선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시신은 훼손한 뒤 체포되기 전까지, 여러 날에 걸쳐 경북 경산과 경주, 경기도 군포 등에 유기했습니다.
제도 사각지대, 성인 실종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약 99%가 집으로 돌아갔거나 위치가 파악돼 실종 해제로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성인 실종과 아동 실종을 비교해 봤을 때, 성인 실종이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성인 실종자의 사망률은 1.4%로, 아동 실종자 사망률인 0.29%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한계입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경찰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종 아동법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실종자가 만 18세가 넘는 성인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실종자'가 아니라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경찰이 강제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아동처럼 신고가 접수된 후 강제 수사를 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실종 신고처럼 꾸며 경찰 수사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몸을 숨긴 피해자 위치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있어야 하고요. 성인이 실종됐을 때 빠르게 수사에 착수할 방안도 고민해서 법안을 보완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 지역별 적용 추진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하고,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산업용에 '지역별조정요금'을 추가합니다. 지역별 조정요금에는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을 반영하는데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대구경북이 속한 남부권은 최대 kWh(킬로와트시)당 18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5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단가는 181.9원이었거든요. 할인폭이 약 10%로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수도권 북부 6~10원,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 남부는 0~1원, 강원·충청 중부권은 10~15원정도 줄어듭니다.

전력 생산자와 소비지를 가깝게 해서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이 전기요금이 싸지니까 지역에 특히,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이나 업체들이 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드려고 취지인데요. 반도체 클러스터나 AI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 시설은 물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생산 원가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10% 정도의 인하가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통과 주거 같은 정주 여건과 인력 확보 측면에서 수도권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권역을 나눠 다른 전기요금을 내다보니 도로 하나를 두고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등도 나오는데요. 정부와 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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