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 법안에 노동 관련 독소 조항이 삭제돼 국회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월 11일 글로벌 미래 특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삭제하고 행정 통합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정치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논란이 된 사항은 대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11일까지 행안위 심사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전남·광주 119개, 대구·경북 90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 특례 조항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수용 통보를 한 조항은 대부분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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