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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용 비리'로 대구 북구의회도 '두 조각'⋯구청장은 "오해" 국민의힘 "귀가 따갑다"

변예주 기자 입력 2025-12-17 11:30:00 조회수 57

대구 공직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불거진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지난 5월 경찰 압수수색 당시 대구 북구청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변명이 무색하게 경찰은 지난 11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등 공무원 6명과 환경공무직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배 청장과 고위 공무원 1명은 특정인 2명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으로 뽑힌 환경공무직 1명도 허위 서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송치 이후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북구청도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북구의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11월 25일 북구청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채용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등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분이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12월 16일에는 오영준 북구의회 의원이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 채용 비리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지형재 부구청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오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정 질의가 끝난 뒤, 김순란 북구의회 부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검찰 가서도 무죄가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워요. 앞으로 근거 없는 소리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구청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북구청과 북구의회. 그리고 또 반쪽이 된 북구의회, 대구MBC 뉴스플러스에서 공개합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구정의 난맥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던 북구청의 명예가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 및 검찰 송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인사권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등 간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수사 중인 사안이다, 오해일 뿐이다라는 변명 뒤에 숨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과 제 식구 챙기기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부패가 아닌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의 조직적 책임과 오해라고 한 인식에 대해 묻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경찰 수사 과정의 오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도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 경찰은 채용 실무 부서인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급기야 7월 1일 구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경찰은 배광식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과 공무직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부정 청탁에 연루되었고, 그중 1명은 위장전입 등 명백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 위장 전입 서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모종의 압력에 의한 조직적 묵인일까요?

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사실들이 오해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자 부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자 직위 해제 미조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로 송치된 공무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은 금품 비위나 중대 비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 비리 혐의자가 여전히 인사 업무를 보고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정말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이는 증거 인멸 방지와 조직 안정을 위한 직위 해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소극 행정이 아닙니까?
대단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구청 구성원들 간에 이 일이 없던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 소통과 제출 자료 중 언론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관리 대장에는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일절 삭제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부정 시스템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채용 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련의 사건 개요를 보면 정당하게 합격했어야 할 환경 공무직 지원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정부 지침인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인 구제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소극 행정입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 당장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예비 합격자 등록이나 제한 경쟁 채용 등 즉각적인 구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구청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살피겠다, 혹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로 국민들에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다 정도의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의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오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국민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정과 앞으로 남아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여러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최종 결과가 나오고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신속하게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직위 해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65조 4항 제1항에서는 직무 수행이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금품 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해당 요건 중 마지막 부분인 금품 비위 및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에 의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예산이나 기금, 보조금, 국유 재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법 규정을 보았을 때 현재 이 사안은 직위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조직 차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청년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방문 교육, 부패 취약 모니터링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지침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마련하였고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오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과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결과 등이 저희에게 통보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혹이 불거지고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다시 한번 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구정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면밀히 다시 점검하고 혁신하여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북구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예,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청소 종사원 복무 규칙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계십니다.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이번 부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그럼 그를 토대로 다시 한번 더 질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지서에 송부해 주신 것과 같이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채용, 그리고 복무 징계 등 환경 공무직 관련은 자원순환과 소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책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제3조 제2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 종사원 복무 규칙을 언급하시면서 환경 공무직의 채용, 복무 포상 징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 종사원 복무 규칙 제6조부터 제10조 채용에 관해서는 소속 부서가 관할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법령 등에 해당하는 규칙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공모, 포상, 징계 등을 제외한 채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관리대장과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말씀하신 것 관련하여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 종사원 복무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3호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의 현원과 공무를 총괄하는 부서로는 행정지원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에서는 환경 공무직의 채용과 공무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 종사원 복무 규칙과 노사 간 단체 협약서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말씀하신 제3조 2항에는 채용에 관한 정확한 명시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 종사 복무 규칙 제6조부터 제70조까지 채용에 관한 명시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백번 양보해서 행정지원과 소속 모 인원이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채점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행정지원과는 정원 승인만 할 뿐 개별 서류 검토는 자원순환과 소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 감사의 피감 실과로서 옳은 자세입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제가 대구시의 자원 순환 과장을 2년을 있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8개 구군의 자원 환경 공무직 채용 등을 봤을 때 어느 구청에서도 환경 공무직의 채용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나 총무과 구청 전체 인사 부서에서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정부의 공무원, 구청의 환경 공무직 채용은 각 부의 자원순환과나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저는 법령과 법령 등 그리고 규정과 규칙, 훈령, 규칙에 따라서 제가 해석한 바에 따라 질의를 드리고 싶다, 저희도 제가 해석한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시의 행정 혹은 구의 행정의 관례상으로 보여···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관례상이 아니라, 그러면 8개 구군이 다 규정과 이런 걸 어겨서 한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제가 진행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환경 공무직 채용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규정 제2조 이 규정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채용 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 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 기관 내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강요, 지시, 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죠.
제26조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한 조항입니다.
채용 관련 심의 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서 관리 부서의 국장, 행정국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환경공무직의 채용권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 북구청장님이십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구청장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맞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근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 사무국장의 장을 말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면은 채용권자, 구청에 공무직 근로자와 모든 공무원의 채용권자는 구청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맞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채용권자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제가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수사 내용이나 수사 결과가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북구청에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피해자 구제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부구청장님, 26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권자는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위장전입 서류 및 이런 일련의 사항들 중에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채용권자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마련하지 않았다면 훈령을 위반한 셈이고요. 공무원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징계 의결을 해야 할 대상이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면 북구청장인데 징계 의결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이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부구청장님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이러한 의혹 자체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비리라는 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으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자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하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바, 부구청장님께서는 이하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요청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그 오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의 오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1월 4일 자 배광식 북구청장께서 낸 입장문,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북구청 공무직 채용 관련 검찰 송치에 대한 북구청장의 입장문,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 관련 부정은 없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청렴도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청렴도 평가가 권익위 주관이었던 점을 다시 상기해 보기 바란다,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점은 송구하나 이는 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세 줄 정도의 입장문이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입장문은 권 의원이 봤을 때 주장의 근거로 그 주장 자체를 사용하거나 결론을 이미 전제해서 가정해 버리는 순환 논리의 오류로 시작해 모순 논리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점철된 입장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다 차치하고 이 입장문으로부터 시작된 오해라는 구청의 공식 입장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수사 과정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인지 지금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무슨 오해이길래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만 달랑 배포한 이 입장문으로 이 사태를 갈음하려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북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현재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가 경찰의 수사가 종료되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다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언론에 나오는 내용 등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라는 부분도 저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라는 것에 말씀을 드린, 네 드린 겁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문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라 답변을 못한다고 하실 거면 애초에 오해라는 입장문을 내지 마셨어야죠.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오해라고 큰소리 치고 의회에서 근거를 물으면 수사 중이라고 입을 닫습니까?
이는 이것이야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로 보여집니다.
오해라고 단언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만이라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그러면 제가 반대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그 근거는 경찰에 수사 중이고 경찰에서 언론에 얘기한 그 보도자료 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판단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수사를 받는 수사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입장도 나름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그러면 그 오해라는 단어가 어디서 기인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법원 판결이 다 난 것처럼 이미 이 채용 비리가 기정사실화된 것 자체가 오해이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부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그 경력이 굉장히 탄탄하신 행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가이자 관료이신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 제정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관련 공무원 직위 해제권이라든지 피해자 구제 방안,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북구청은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질의는 아니고 그냥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던 중 제보가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의 정보 보고 내부 문건에 의하면 북구청의 유력 인사가 위장 전입 서류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북구청 모 실과 인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합격 내정자 지정 명단이 있었고 전달받음을 시인했다, 경찰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없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좋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의한 직위 해제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계획이 직위 해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피의자 신분인 간부들이 부하직원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방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제가 답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에는 요건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 또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걸 떠나서 요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행정가로서 저희가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 행정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 직위 해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네, 좋습니다. 정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향후 재판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인사권자이자 인사위원장이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직무 유기와 증거 인멸 방조의 책임을 지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각오라도 있으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네, 맞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크게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의 직무 대리가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배광식 구청장은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고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빠르면 2월 말, 3월 초부터 직무 대리를 맡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직무 대리의 임무를 맡게 된다면 그때는 온전한 책임을 혼자 지셔야 하는데 그때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본 의원은 인생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직 사회 경력이 굉장히 일천한 입장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경험도 풍부하시고 경력도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의 행정 모든 행정 경력을 통틀어 보셨을 때 일련의 이런 북구청에서 일어난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사태가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다른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경직된 철옹성 같은 북구청 인사 체계 내에서 불이익을 얻을까, 피해를 감수하며 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인원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혹 자체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북구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의혹 자체가 생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 자체도 없도록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나 채용 시스템을 바꾸어서 조금 더 더 나은 북구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네, 제가 뭐 하라는 답변이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답변만이라도 건진 것에 대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직위 해제 건이라든지 피해자 구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뭐 구청장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과정,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든 재판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북구청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북구청의 구성원들 또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의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체계 내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그런 인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그 당부나 확언만큼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이번 사안으로 관련하여서 저희 구청 내부에서는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어떤 수사, 그리고 법원으로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나 법원 등의 판단을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혹시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책임을,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가 북구청장으로서 아니 부구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계속 강조를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 시스템 정비,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겠죠.
지금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채용 관련 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 이제 외부 인원들로, 외부 인원 등으로 조정하는 그런 제도적인 수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 훈령이나 규칙이 나와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빌미를 좀 제거하는 것이 언론 보도, 언론 등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 구정을 살펴보시는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좀 더 안심을 얻지 않겠습니까?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방금 네 오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환경부 지침부터는 면접 위원들을 다 외부 면접 위원으로 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혹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북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에 관한 질문뿐만이 아니고 지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이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성원들의 아픔 혹은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구정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확률적인 요소를 놓고 본다면 우리 북구 구정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지금도 맡고 계시고 맡을 확률이 높으신데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형재 대구 북구 부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대구 북구의원 
뭐 발부되었다고 그거는 좀 과잉된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지 아직 아무 결과도 없는데 이러쿵저러쿵 근거 없는 소리를 책임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다뤄야 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열 대구 북구의회 의장
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까?

김순란 대구 북구의원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이 메모를 해,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최수열 대구 북구의회 의장
아니요. 기소, 검찰로 기소가 됐지 영장 발부는···

김순란 대구 북구의원 
송치됐는데 이건 검찰에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그렇죠.
죄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있는데, 검찰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떤 기관입니까?
다 알아서 잘하실 건데 증거도 없이 오는 소리를 다 듣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결과도 없는 걸 갖다가 자꾸 다루고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 법원 수사가 나오면은 검찰에 가서도 무죄가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무죄가 되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이걸 갖다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야 하고 책임도 안 지면서 오만 무성한 소문들에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픈 상처를 줍니까?
결과가 나오면 법원하고 검찰에서, 우리나라 검찰, 경찰 수사 잘합니다.
그때 나와서 거기에 따르면 될 것이지 이게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 두 번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없는 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을 믿고 우리가 그때 기다려서 그다음에 어떻게 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할 문제지 저 많이 들어서 너무 귀가 따가워요.
앞으로 근거 없는 소리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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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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