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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12-15 10:41:35 수정 2025-12-15 10:43:31 조회수 17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을 잘 모른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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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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