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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당선 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8-14 16:21:25 조회수 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8월 12일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여만 원을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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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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