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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손은민 기자 입력 2025-12-05 10:33:45 수정 2025-12-05 10:39:03 조회수 9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천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윤 구청장은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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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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