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선고 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오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지휘는 없었다고 선을 긋지만, 처분 직전 ‘신중’ 의견 표명 자체가 사실상 지휘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당은 검찰 항소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논란과 의혹의 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권과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 때는 일선 검사들이 이런 반박을 안 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적은 사실이지만, 그런 이중잣대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시도한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일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태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에게 1심 항소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기 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신중한 판단은 왜 없었는가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계가 급한 조직일수록 구성원은 완곡하게 하는 말도 명령으로 해석하고, 반대 의견 제시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은 침묵의 강요로 번역되기 쉽습니다.
원칙이 이해관계라는 날씨에 따라 궤도를 바꾸면, 그것은 나침반이 아니라 부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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