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빠른 입법을 내세우면서 부동산에 이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5대 사법 개혁안은 현재 14명인 대법원을 3년 동안 1년에 4명씩,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입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연내 정기 국회 중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게 당론입니다.
‘재판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 주체가 되는 만큼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데요. 199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대 개혁안 발표 때는 빠졌지만, 다음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원도 헌법 아래"라며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3가지 경우에 한해서 재판 결과 확정 후 30일 내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권 보장 VS 대통령 무죄용 ‘재판소원’
국민의힘은 '사법해체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은 사실상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입법권, 행정권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공권력 중 하나인 사법권만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에,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개인의 비용도 늘어나는 점, 현재도 대법원 상고율이 37%가 되는데 재판소원이 가능하면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이 늘어나면 헌재의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에도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헌재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겨 대법원이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4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장 직속 개헌 관련 자문위에서 재판소원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4차례 모두 신중, 반대, 우려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참전?
‘4심‘은 재판소원 왜곡 헌재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4심제 표현은 재판소원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이며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은 연내 입법 마무리라는 시한을 두지 않고 공론화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조건적인 추진, 반대가 아니라 관련 이슈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신중한 논의의 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대생, 전문의 복귀 ···공보의 부족은 여전
의정갈등 회복 국면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그간 공백을 회복하고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는 여전히 공백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의사, 치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가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2024년 각각 93.5%, 54.4%에서 2025년 8월 85.6%, 40.2%로 떨어졌습니다.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곳이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496곳입니다.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순회진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128곳은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북에도 16곳에 이릅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도 여전
대구문화방송은 한주 동안 도심과 외곽, 지역 내 의료 불균형에 대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2023년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은 민간의료기관과 약국은 밤이면 문을 닫아 사실상 ’무의촌‘이 되는 현실을 보도했고요. 대구 전체를 놓고 봐도 의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의 분포의 불균형이 여전한 점도 짚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응급의료 접근성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공보의‘ 부족 해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 필요
일단 공보의 문제와 관련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공군 21개월 육군 18개월 등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의 절반이고요. 현역병 처우 개선으로 길게 공보의나 군의관보다 현역 입대를 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공보의 배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루에 환자가 10명도 5명도 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건데요. 보건소에 진료 기능을 집중시키고, 지소는 순회진료 거점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도 수익성을 따져서 인구가 많은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더욱 중요합니다. 대구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 시절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취임 이후 백지화했습니다. 기존 대구의료원의 공공 응급의료기능 강화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인구 고령화와 군위군 편입 등으로 인구 구조 또한 변화가 있는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도 활발히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경주 APEC D-5
1989년에 창설된 APEC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APEC은 전세계 GDP의 60%,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규모이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입 70% 상당도 회원국과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APEC은 회원국이 서로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금요일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에 앞서서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이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한·미·일·중, 주요 정상 만남에 쏠리는 눈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정상도 방한하면서 올해 최대 '외교 격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이 있는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고요.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도 방한하는데요. 사드 배치 등으로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옵니다.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인사로 불렸지만 취임하면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앞으로 한일 관계의 방향이나 온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입니다. "한국에서 회담을 마치면 중국과 정말 공정하고 훌륭한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끝, 포스트 APEC 전략도 필요
국내에서 APEC이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입니다. 경주에 APEC을 유치한 이후 경상북도도 APEC 준비지원단을 꾸리고 준비해 왔습니다. 회의장 등 주요 인프라가 속속 조성됐고요. 숙박과 수송, 의료 등 9개 분야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보안과 안전에도 특히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PEC 개최로 7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 베트남 다낭은 2017년 APEC 개최 이후 관광객은 5배, 관광 수입이 10배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APEC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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