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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ON] 600일 이후, 먹튀 방지법의 시간···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폐지, 득인가 독인가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8-31 10:00:00 조회수 26

지난 2022년 10월, 화재로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구미 공장이 전소됐습니다. 이후 한국옵티칼은 구미 공장을 청산하고 다른 한국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생산 물량 전체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했는데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1명은 건강 악화로 중단했고,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부 부지회장 홀로 남아 농성을 이어 왔습니다. 현재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는 7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옵티칼 사측은 공장 무단 점유, 철거공사 방해 등으로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혜택은 받아놓고..

한국옵티칼 사태는 단순히 고용승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먹튀, 이 두 단어가 모입니다. 일본 화학기업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은 LCD에 들어가는 편광 필름을 생산했습니다. 자본금 200억 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2004년에 구미 국가산단 땅을 50년 무상 임대 받았고, 외투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액이 4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옵티칼 생산 물량을 받은 니토옵티칼도 영업 이익이 해마다 늘었고요. 화재 이후 화재 보험금 5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노동자들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도 나선 사태 해결

노조 측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사실상 방치됐었는데요. 고공 농성 599일째인 지난 8월 2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구미 현장을 찾아서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면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청문회나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자들과 한국옵티칼 사측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OECD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NCP를 통한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600일이었던 지난 8월 29일에는 한국옵티칼 공장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크레인을 타고 올라온 김영훈 장관과 함께 내려온 박정혜 부지회장은 동료들이 신겨주는 운동화를 신으며 땅을 밟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장관과 대통령실도 사태 해결 의지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외투기업 먹튀 방지, 대책 필요

불법 파견과 일방적인 해고 등으로 9년 동안 투쟁이 이어졌던,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 달성공단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사 한국게이츠는 흑자 상황에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었던 차량용 에어백 제조사 다이셀코리아도 공장 부지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폐업을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했는데요.

외투기업이 국내에 올 때는 각종 세제, 보조금 혜택을 받고도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청산, 사업 축소로 빚어지는 해고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국회에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6개 모두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거주 요건 폐지, 득인가 독인가

통상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에는 시험일 기준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응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24년 5월, 대구시가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수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사회를 개방해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높아진 경쟁률, 적지 않은 이탈

대구시는 거주지 제한을 없앤 첫 임용인 2024년 제3회 지방 공무원 임용에서 13명 선발에 천 300여 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102.4대1로, 1년 전 58.5대1보다 1.7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기준 주민 등록이 대구가 아닌 지역 외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의 28.5%였습니다.

2025년 1회 보건 연구직 15명 선발에 385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은 25.7대1였고요. 지역 외 응시자는 69.1%로 2024년 지역 외 응시자 비율 35.4%보다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2025년 2회 지방 공무원 경력 채용 원서 접수 경쟁률은 평균 17.7대1로 나타났고, 지역 외 응시자는 21%로 역시 전년 지역 외 응시자 비율 10.7%보다 높았습니다. 지역 외 합격자 비율도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로 온 타지역 출신들이 합격 후에 대구에 터를 잡고 잘 산다면 인구도 느는 것이니 좋은 현상일 텐데요. 윤영애 대구시의원 낸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2024년 임용 전 입사를 포기한 12명 중 10명이 지역 외 합격자, 2025년은 13명 중 4명, 임용 후 중도 퇴사는 2024년 18명 중 10명이 지역 외 인원이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임용 전 입사 포기는 2024년 하반기 11명 중 6명이, 입사 후 중도 퇴사는 8명 중 3명, 46%가 지역 외 인원이었습니다.

재검토 요구 여전, 대구시의 결정은?

윤영애 시의원은 정작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한하고, 역차별로 직결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청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해제했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고요. 김대현 시의원도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점 때문에 공무원은 선호 직업으로 꼽히면서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았는데요. 민간에 비해 적은 급여, 보수적인 조직 문화, 각종 민원 등으로 인기가 줄면서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4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응시생 급감에 거주지 제한이 걸림돌이라며 제한을 없애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도 보였습니다.

다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둘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 외 합격자의 이탈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까지..시장 없는 대행 체제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불투명해도,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수업 중 몰폰 사라지나?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건 물론이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나 학력 저하 우려까지 있는 게 스마트기기 사용 중독인데요. 수업 중에 사용을 스마트 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거나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교장, 교사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 가져올 수 없게 할지, 수업 전에 수거해서 한 곳에 보관할지, 어기면 처벌은 어떻게 할지 등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2학기에는 학교마다 학칙 정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과의존 우려, 공감대 확산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학생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에 경기, 서울, 전북 등에서 휴대전화 소지권 보장 등을 담은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이후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300여 건을 심의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2024년 10월에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16년 30.6%에서 2021년 37%, 2024년 4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이 법적 제한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전체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도입했고요. 프랑스는 2018년에 초, 중학교 내에서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교실에서 교육 목적 외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은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 라인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못 쓰게 막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요. 수업 중 제한이라는 법적 조치 외에도 청소년들의 디지털 과몰입,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 예방 대책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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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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