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2024년 폐지했던 지방 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2026년 시험부터 재도입합니다.
대구시는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지만, 폐지 후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채용 때는 공기업별로 자율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지방 공무원 채용부터는 의무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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