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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부문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 검토

윤태호 기자 입력 2025-09-25 10:53:42 조회수 16

공무원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대구시가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다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9월 24일 '2025 대구시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거주지 제한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구만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재 교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청년 채용을 제한하는 일이 생겼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6년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2024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는데,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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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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