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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조직위 "차로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국가가 집회 방해"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9-19 11:31:15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이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경찰을 상대로 한 차로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조직위는 9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기관이 반인권적·반헌법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5년에는 축제 참여 부스가 더 늘었고, 2024년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로는 축제를 열 수 없어 장소를 바꿨는데도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 축제를 진행한다면 축제 참가자와 반대 측, 행인 등이 엉킬 위험이 있고, 바로 옆으로는 버스가 다녀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직위는 20일 중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사이 600m 구간으로 장소를 바꿔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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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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