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차로 제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 행정부는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한 '차로 제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직위는 축제의 안전 개최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위해 1개 차로에서만 진행할 것을 통고했습니다.
조직위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로 제한으로 정상적인 축제를 열기는 어렵게 됐다며 중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사이 600미터 구간으로 장소를 바꿔 열 것이고, 경찰에 집회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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