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협박이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과 공연장, 공공장소, 학교로 대상도 다양합니다.
이런 협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고 수업에 차질을 빚거나 공연은 연기되거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8월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범인은 제주에 거주하는 중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으로 인해 약 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공권력과 혈세 낭비도 심각합니다.
폭발물·테러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2024년 기준 5,432건으로 약 28.3%가 늘었습니다.
협박 신고로 경찰력이 투입될 때마다 한 번에 최소 수백만 원의 혈세가 들게 됩니다.
정부는 2023년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1,200만 원에서 4,3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관련 사건은 92건 발생했고, 경찰은 64명을 검거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15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가해자는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법이 있어도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입니다.
결국 시행 초기 단계인 공중협박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중 협박 사건이 계속되면서 모방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위 테러 위협범들은 자기가 인터넷에 올린 것, 팩스 넣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경찰력이 움직이면서 언론, 방송에서 대서특필되는 것에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응 전략인데요. 즉, ‘불필요한 과도한 반응이 모방 범죄를 더 부추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용하고 아주 치밀하게 범인을 검거해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경찰청에서는 ‘허위 협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위험’인 경우에는 경찰 특공대를 보내는 대신에 순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김병수 변호사▶
"폭발물 협박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이미 위협한 것으로 간주해서 중범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협박죄는 ‘개인의 법익을 해하는 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협박죄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안을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만, 공중협박죄는 발전하게 된다면 소요죄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 단계’까지도 넓혀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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