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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광복 80주년·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어디로 가나?

양관희 기자 입력 2025-08-18 18:00:00 조회수 8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 서명으로 협력과 화합의 길을 열었지만, 과거사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관계는 진보와 후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2025년 4월에는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법원에서 세 번째 승소 판결이 있은 후에도 한일 간 협의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이제 6명뿐이고, 평균 연령은 약 95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바람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마저 놀란 ‘친일 굴욕 외교’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기업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했습니다.

‘제3자 변제’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8월 3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서훈이 취소된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강제 동원 제3자 변제는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어 ‘선택적 정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어떤 대일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 (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사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있습니다. 판결들도 있고 하니까,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미루던 과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라는 그런 기본 원칙은 밝혔거든요. 그것은 총론으로 언급된 것이고 다음으로 각론이 나와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각론적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견인할 역할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일 관계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이기도 하기에 우호 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을 통해서 허물어진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원칙을 짚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서 확립해 온 35년간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문제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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