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심야 스쿨존 운행 속도 30km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현직 변호사가 새벽 4시에 스쿨존에서 시속 48km로 주행했단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부쳐 심리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하는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변 도로에 설정됩니다.
심야 시간대와 인적 없는 거리에도 스쿨존 제한 속도는 24시간 항상 ‘시속 30km’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논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제주와 전북 전주시는 일부 스쿨존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 자치경찰 위원회도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 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천 200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6.1%가 시간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찬성 이유로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교통흐름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단속 감소와 기존 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낀다는 의견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1위로 '어린이 보호가 특정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2위로는 '운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불일치와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
야간에도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까요?
혹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일까요?
우리 사회가 '효율'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심야 시간대, 12시 넘어서는 어린이 통행도 거의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이때는 교통사고 발생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편도 4차원 이상 큰 도로에 통행 속도 5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30km로 줄어들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원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 그러니까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결과를 보더라도 크게 교통사고 발생에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탄력 운영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탄력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특정 시간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 제한을 야간에 풀게 되면 운전자 혼란이 반드시 야기됩니다. 그래서 안전 의식이 약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구인 OECD 산하 국제교통 포럼에서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을 고정하고 안전 설계를 강화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도 같은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시하고 싶은 통계는 1년에 한 번씩 국제 안전지수, 교통안전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대구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법 운전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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