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젊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 이후 두 번째 스승의 날이 지났습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당시 전국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고 '교권 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의 핵심은 학생 분리 조치 시행과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입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아직까지 인적,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교권 보장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조치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 학생은 경중에 따라 1~7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판단해 학내 봉사나 심리치료를 비롯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교권 추락의 실상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5,050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2020년 1,197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난 만큼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4.6%, '상해·폭행'이 12.2%, '성적 굴욕감·혐오감'이 7.7%, '성폭력 범죄' 3.7%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사기 저하와 교원 이탈은 공교육을 무너지게 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 장치가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4천 건이 넘는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건수가 이제는 교사들도 ‘나는 혼자 참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 속에서 나를 좀 보호받고 싶다.'이런 생각을 하는 신호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런데도 ‘학생 지도에 실패한 건 내 책임이다. 나는 교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감내하고 교육자로서 지내겠다’라는 정서적 측면도 많기 때문에 4천 건밖에 안 됐다고 해석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 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활용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 꼭 이런 것처럼요. ‘소화기가 벽에 있고 실제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든지 활용하지 않든지’ 이런 꼴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대상이 ‘학생과 학부모’에만 한정돼 있어요. 근데 실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교권 상담 전화들은 학교장,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나 괴롭힘도 많이 있는데 이건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고충 심사나 이런 걸로 이제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용률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갑질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관리자나 교육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교육 활동 침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교권 침해의 통계에서도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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