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의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9월 1일 오후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를 정지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은 종단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종법에서 정한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림 지정 해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3월 중앙종회 팔공 총림 해제 결의 후, 감사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동화사는 세 차례 종단 특별감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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