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가 결정한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를 두고 동화사가 청구했던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8일 청구인 팔공총림 동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앙종회의 총림 지정 해제 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중앙종회의 결의는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인 ‘팔공총림 동화사’에 대해 “종단 내 하부기관으로서, 소송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제233차 중앙종회에서 팔공총림 동화사에 대한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감사를 통해 동화사가 교육기관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고 방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에서는 또 공문서 누락, 회계자료 미제출, 현금으로 지출된 다수의 고액 회계 처리 등을 지적하면서 동화사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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