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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퀴어 축제, 대구시 배상 판결 확정···대구시는 갈등 확산에 책임져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25-06-18 08:30:00 조회수 2

대법원이 지난 2023년 6월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 축제와 관련해 대구시가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행사를 방해한 데 대해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구시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이 판결은 성소수자도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가지는 엄연한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2025년 하반기에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네, 지역 사회 갈등을 중재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오히려 갈등을 더 확산시켰으니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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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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