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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퀴어 축제 방해' 홍준표 불기소···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규탄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5-13 14:56:35 조회수 4

대구지검이 지난 2023년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5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 접수 후 장장 18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가 증거불충분"이라며 "모두가 위법하다고 하는 행정대집행이 검찰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회에 그쳤지만 이로 인한 성소수자 집단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는 장기간 다방면으로 지속된다"라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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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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