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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는 홍준표 시장 책임 인정했지만···2심 "퀴어 축제 손해 배상 책임은 대구시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9 18:00:00 조회수 2

◀앵커▶
2023년 대구 퀴어 축제 때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축제 조직위가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대구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대구 도심 한가운데서 대구시가 퀴어 축제 무대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며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행정대집행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심에서는 집회 방해에 따른 손해 700만 원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배상하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홍 시장을 뺀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조직위는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면서 불법 지시에는 눈을 감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대구시의 불법 행위, 국가 폭력 그대로 다 1심에 이어 인정되었습니다. 대구시장의 명령 없이 지시 없이 행정 명령 없이 국가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재판부가 국가 폭력이라는 대구시의 잘못을 분명히 한 만큼 홍 시장 역시 시정 책임자로서의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한희 조직위 측 변호사▶
"선출직 시장이자 (지방)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홍준표(시장)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지금 이 판결에서 홍준표(시장)이 책임을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시정 책임자로서의 정치적 책임과 함께 개인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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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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