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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 배상해야" 확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14 10:33:13 조회수 3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데 대해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양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해 '대구시가 7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 때 대구시가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행사를 막으며 지연된 데 대한 최종 판결로 1심과 2심에서도 대구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권이 차별 행정에 의해 저지되어선는 안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올해 하반기에 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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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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