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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상정 안 한 대구시의회···박정희 기념사업 포상하겠다는 대구시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6-16 07:30:18 조회수 5


"박정희 기념 조례 폐지해달라" 대구 시민 만 4,700여 명이 청구했지만···대구시의회, 관련 안건 상정 안 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정희 기념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시민 만여 명의 청구에도 대구시의회가 이번 6월 회기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데요,

대구시의회는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예·결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38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사 안건은 대구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안,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 관리 조례안,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대구시 노인 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 조례안,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입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 만 4,700여 명이 청구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안 일정 이미 짜여져 있어 이번 회의에는 상정 안 해"
이 안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24년 발의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하고,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는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안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어 이번 회기에는 발의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최대한 미루려는 것 아니냐" 거센 반발
지역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5월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구시의회가 이 법 조항을 핑계로 최대한 미루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 개최 여부와 일정, 방법을 제시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분명하게 시민들은 잘못됐다,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정당화케 한 것이다. 법적인 시효를 따져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는 대구시의회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박정희 기념 조례'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시킨 대구시의회···조례안 폐지 의지 있나? 

2024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 기념 조례안에 대해 '근거와 내용 부실', '홍준표 시장의 독단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대구시의회가 1년 전 자신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해당 조례안을 다시 폐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 만여 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만큼, '박정희 기념 조례'를 폐지하라는 여론 확산에 대구시의회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에 기여한 사람 포상하겠다는 대구시···"무모하고 무리한 유공 포상 즉각 철회하라"
기념 조례 제정에 동상, 그리고 최근 한 가지 논란이 더 불거졌습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기여한 사람을 유공 포상하겠다고 한 건데요, 시민단체는 "실패한 기념사업에 포상을 남용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6월 11일 보도자료에서 "동상 훼손을 막기 위해 공무원 야간 불침번에 CCTV·감시초소 설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까지 벌이는 박정희 기념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세운 동상은 홍 전 시장을 닮았다며 희화화돼 대구의 관문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유공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떠맡은 경찰과 시설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포상을 악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구시는 무모하고 무리한 유공 포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 가릴 재판 7월부터 시작···철도공단 소송 이후 6개월여 만의 재판
한편,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릴 재판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오는 7월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본안 소송(구조물 인도 청구)' 첫 공판을 엽니다.

철도공단이 지난 1월 9일 소송한 이후 6개월여 만인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2024년 12월 동대구역에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법부가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고, 대구시 측 입장을 받아들이면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쟁점은 준공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소유주인 철도공단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해 그 과정에 불법이 있는가 여부인데요,

'불법 구조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6억 원을 들여 높이 3미터 규모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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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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