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 동의자 수가 엿새 만에 48만 명을 넘겼습니다.
6월 4일 한 시민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대선 3차 TV 토론에서 당시 이준석 후보가 성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인용한 것은 "상대 공격을 위해 저지른 언어 성폭력"이자,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가 심사하게 돼 있는데, 이 청원은 6월 10일 오전 8시까지 48만 명 넘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143만 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이어 벌써 역대 두 번째 동의 수입니다.
하지만 제명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야 하는데, 22대 국회는 자신들을 스스로를 징계할 윤리특위를 아직 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윤리특위를 꾸려 안건을 본회의에 넘긴다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당은 이미 이준석 의원의 징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정권 초기 통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시급한 현안들보다는 아무래도 뒷순위"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거"라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여권이, 독재를 비판하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을 밀어붙인 사례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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