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 국회의원 21명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5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한 발언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한 성폭력과 성희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시청하던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며 "이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이 후보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5월 30일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3차 TV 토론 중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라며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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