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 민사합의부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기각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 안건을 논의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는 진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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