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국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 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2030 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구조 개혁이라는 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토크ON은 제3차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데, 모수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듣고 자세한 각론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초당적으로 합의안을 끌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기금 고갈 시점을 일부지만 한 9년 정도 늦췄다는 점은 또 높이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런 개혁을 끌어낸 것은 지난 2007년 이후에 18년 만이고요. 더군다나 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1998년 이후에 28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금 소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했다는 점, 그리고 구조 개혁이 미비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종헌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18년 만에 모수 개혁 합의를 이루었고,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2026년 이후 더 긴 가입 기간을 가질 미래 세대에 대한 소득대체율의 소폭 상향,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또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의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소득대체율 50% 상향이 반영되지 못해 노인 빈곤의 예방 기능이 충실히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과 오점으로 남습니다. 현장에서는 ‘압류까지 해서 걷는 국민연금 보험료인데, 시간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급여 지급이 마땅하다.’ 이런 정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매년 0.5씩, 5%씩 인상돼서 13%까지 인상되는 데에 반해서 정부의 재정 분담 방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노인 빈곤 예방에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하고, 또 시민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을 도우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들이 이어질 연금 개혁 논의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이번 개혁안을 두고 특히나 2030 청년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해라”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오종헌 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청년들은 1998년, 2007년 재정 안정화 개혁으로 급여 혜택이 많이 감소했고, 이번 연금 개혁에 소폭 소득대체율이 상향되지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학업, 입대, 출산, 육아 등 청년기 생애 과업과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가입 배제 문제, 이러한 불이익 등이 가중돼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따져서 불리한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시중에 가장 큰 오해가 ‘중장년층만 소득대체율이 한 번에 올라갔고 청년들은 부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건 좀 오해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는 매년 그해 소득대체율이 누적돼서 연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이미 소득대체율이 거의 다 완성됐고요.
지금 소득대체율이 2025년 기준 41.5%입니다. 여기에서 2026년에 43%로 1.5% 소폭 상향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상향의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보면, 2026년 이후에 가입 기간을 가질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의 노후 보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형평성을 논하기에 앞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은 질병이나 노령 같은 사회적 위험이 다가왔을 때 자원을 이전하는 사회보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라 보험 원리에 따른 합리적 대응이고, 사회보험의 정상적인 위험 분산 기능을 형평성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2, 30대의 경우에는 역대 보험료를 가장 크게 내는, 즉 13%로 올랐기 때문에 13%의 보험료를 30년에서 40년간 납부를 하지만, 수급 시에 받게 되는 수령액은 기존 세대, 기성세대하고 같은 43%를 받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청년들이 이대로 가면 은퇴할 때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금이 고갈된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약속된 소득대체율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인 2078년에 부과 방식 보험료율을 산정해 보면 38%가 됩니다. 이거는 개혁 이전보다는 3%포인트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기금 수익비는 1이 넘습니다. 반면에 청년들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비가 1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KDI 계산 결과에 의하면 0.5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다른 조치가 없다면 청년 및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떠넘겨진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청년들은 계약서도 못 보고 계약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향후 이런 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연계되는 납부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국민연금에 가입 유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덜하지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일정 선 이상 보험료가 상승이 되면, 이거 받아들일 여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박승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보험료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부담 비율이 매우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역 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지역 가입자가 납부 예외자나 아니면 장기 체납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납부 예외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6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장기 체납자도 88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8%가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지역 가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험료 인상이 지역 가입자로 하여금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역진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얘기인데요.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현재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에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고용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경영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보험료의 수용 능력, 그다음에 현실적인 여력을 고려해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를 훨씬 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를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유예해 주는 조치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 위원장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2023년 자영업 비중이 23.2%로, 미국의 6.1%, 일본의 9.5%, EU 27개국 14.4%에 대비하면 OECD 국가 중에 좀 높은 편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서, 9%에서 13%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사용자들은 퇴직급여를 부담하고 있기에, 부담 여력이 없는 사용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사용자 보험료 부담이 이번 연금 개혁으로 12.84%에서 14.84%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 부담은 결코 다른 서구 국가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부담될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역할이 바로 국가의 재정 분담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영세 자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현재 생애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려야 되겠고요. 또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축소했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빈번한 이직 등 여러 불안정 노동시장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시 기존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하는 부분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연금 개혁 이후에, 모수 개혁 이후에 남아 있는 쟁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자동조정장치’는 이번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입이 왜 필요한지, 이거는 연금 담당하고 계신 오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번에 정부에서 거론됐던 방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되는 국민연금의 물가 연동률에 가입자 감소율을 빼고, 또 기대여명 증가율을 빼서 사실상 물가 가치 연동 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자동 삭감 장치’가 되는데요.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을 아무리 인상해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공적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 그리고 여당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 조정장치의 도입을 통해 수지 적자,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되는 등 재정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이거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도 턱없이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희생을 통해서 얻어내는 반사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또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네, 동감하고요. ‘자동 조정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이나 기대여명, 그다음에 가입자 수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수의 변화를 반영해서 자동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논란 없이 제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런 자동 조정장치는 재정의 안정화 기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소득 보장 기능이 대폭 약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장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부가 제안한 자동 조정장치를 예로 들면 기대여명 증가율, 그다음에 가입자 수 감소율을 물가상승률에서 그만큼을 빼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는 연금이 복리 형태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지 않은 효과인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그 삭감된 만큼의 복리 적용이 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2030년에 100만 원을 수급받는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2050년에 물가상승률만큼, 예를 들어 2%를 가정하는 거죠, 하면 17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 자동 조정장치를 적용하게 되면 2050년에 136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20% 떨어지는 거고, 이걸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43%가 아니라 33.5%로 떨어지게 됩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도 자동 조정장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18%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일본도 18.3%에서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 조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삭감의 빈도가 매우 늘어나서 이거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만, 국민이 얼마나 자기가 연금 대체 삭감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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