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대구MBC NEWS 시사ON 토크ON

[토크ON] 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헌재, 윤석열 '파면'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4-06 12:00:00 조회수 5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로 인용에 찬성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됐습니다. 토크ON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의미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탄핵 소추안 접수 이후에 심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중에서 심판 중에서 가장 길어지면서 결과를 두고 갖가지 억측, 무수히 많은 전망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되돌아보면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8명이 탄핵 심판을 심리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5 대 3이다, 6 대 2일 것이라는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듣고 또 다른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 대 0으로 결과가 나온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명확성, 중대성 그리고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 미래에 끼칠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8 대 0을 예측했는데요. 이번 판결 결정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는 민주 공화정과 함께 갈 수없는, 공화정 내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범위의 잘못을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번에 보면 결정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언어가 쉽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법조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언어로 차근차근 조목조목 다 설명해 놔서 우리 국민이 그걸 좀 정독하고 숙지하면서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 민주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함께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역사적인 사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정치사 자체로 놓고 볼 때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파면 선고로 기록될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 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현장 중계를 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이 소추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는 것이 본 두 가지 장면을 굳이 대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장면은 좀 놀랐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은 솔직히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민주 공화정의 원리 특히 법리 해석을 좀 들어간다면 계엄의 여러 상황, 여러 정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계엄법에서 규정된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진행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돌출됐던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12.3 계엄의 헌법정신 훼손을 좀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낙담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소추 사유 5가지가 있는데 선고에서 나온 주요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 중에서 김 의원님은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에서 5가지 주요한 사유로 탄핵했고, 그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다 인용했거든요. 소추 사유에 대해서 어느 헌법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단 것 자체도 없어요. 일부 보충 의견을 단 것은 절차나 증거 채택에 관한 부분에서 의견을 조금씩 달리한 부분은 있어도 다섯 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전원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결정문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저한테 와닿는 거는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결정문에 국회 측에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존중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소추인 대통령이 항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받아들였지만, 피소추인들의 항변,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으로서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객관적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 있는지 민주주의 질서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상대의 주장, 의견, 인식에 대한 존중이 사실 잘 없죠. 일단 말도 끝까지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배척해요. 그런데 이번 결정문을 보면 인용은 안 했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그냥 배척하지 않고 다 존중해요. 그런 다음에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것이 민주주의 질서와 부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와 논리 전개 과정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서로 다른 주장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를 것인가에 관한 것, 그게 돼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정문을 뜯어보면서 합의와 존중,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과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결국은 계엄이라는 것, 군과 경찰까지 동원한 것이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헌법재판관 개개인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결정문에 드러나 있고요. 그분들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법리적인 상식과 정치 영역까지 가미된 영역을 생각해 보신 판사분들이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쉬울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을 물어보셨는데 궁극적으로 결정문에 정확한 표현은 들어 있지 않지만, 재판관들은 “당신들은 이렇게 골치 아픈 내용의 정치 영역의 문제를 헌법재판소까지 가져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 하는 좀 질책이 담겨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경고형 계엄, 호소용 계엄, 계몽형 계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재판부가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재의 요구권이라든가 법률로 막을 능력도 있고 대화와 협치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고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 중독증이라는 용어가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중독되다시피 탄핵을 남발한 부분도 민주당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 하는 것을 적시했죠. 그러니까 사법부로서는 정치의 영역을 법원에 와서 판결해 달라는 건데 최소한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죠. 존중이라는 단어, 절제, 협치 이런 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얼마 전에 정치권이 굉장히 유행됐죠.거기서 나온 단어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저는 헌재가 시민들과 군인들이 우리 헌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막아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판결문에 적시해 줬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자괴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군이 조금 위로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고요. 대통령에게 부여됐던 불소추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오는 4월 14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힌트가 헌재 판결에도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결정문에 내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담길 것인가 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한 헌법학자들도 있었는데요. 담겼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고 그 방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엄과 계엄에 따른 포고령의 효력이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문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 구절 자체가 내란의 구성 요건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판단으로 탄핵을 인용했는데 내란의 구성 요소에 대한 판단은 결정문에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왜냐면 재판부는 서로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최종적 판단 기관이잖아요. 그곳에서 내란의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고 있기에 이것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번 소추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극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시킨 것, 이 사유로 기각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건 윤 대통령의 파면에는 유리한 것이 되었죠. 내란죄라는 것이 굉장히 그 성립 범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다?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건 좀 이해하지만, 내란을 모의했다, 획책해서 실행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좀 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내란을 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아마 그 형사재판에 가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될 겁니다.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 특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형사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겠죠. 직권남용이라든가 헌법 밑의 하부 법률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라든가 헌법 자체, 이런 것들의 법령 위반이 있는 것이 최소한 분명하기에 그런 죄목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이 내란죄 자체를 완벽하게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불소추 특권 사라지고 난 뒤에 그동안 밀려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공천 개입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채상병 사건까지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뤄질지도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그건 굉장히 동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 팩트가 확 드러났으면 그동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먼저 가져간 정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군과 정부 곳곳, 사법부에 민주당의 정보력과 그 세를 침투시킬 능력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나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의 정보력과 힘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나 양평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치명타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걸 또 물고 늘어질 수 있겠죠 민주당이 유리한 카드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미 끈 떨어진 권력의 영부인 관련한 의혹을 계속 재탕하듯이 반복한다면 민주당도 좀 판단해 보겠죠?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아닌지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앞서 협치, 존중 온갖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 하고는 배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을 묻고 가자는 것은 아니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봐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전전 정권부터 쭉 있던 내용이었는데 범죄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민주당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실 영상으로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가방을 받는 것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불기소 처분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죠.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자기 이름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된 것에서 선택적 수사를 했다고 보이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전혀 못 믿겠어요. 왜냐면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도 검찰에서 구속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석방됐잖아요. 그러면 날짜 계산을 누가 잘못했어요? 검찰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는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우두머리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석방된 이 사태를 검찰이 저지르고도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책임자가 책임도 안 졌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등은 책임지고 당연히 다 물러났죠. 그게 여태까지 검찰의 기본적인 그래도 상식, 예의인데 그런 것마저도 전혀 지키지 않는 진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어서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수사를 사실에 입각해서 좀 더 할 것이냐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결과에 대한 전망은 똑같은데 원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실장님은 문제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하시고 김 의원님은 있어도 뭉개던 사람이니까 계속 뭉갤 것이라 보고 계시네요.

  • # 윤석열
  • # 파면
  • # 헌법재판소
  • # 탄핵
  • # 계엄
  • # 헌법위반
  • # 국민배반
  • # 국민의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