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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4월 18일 퇴임···헌재, 7인 체제 운영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8 10:18:40 조회수 3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며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되기 전까지 7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4월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본안 결론에 따라 9인 체제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이전에 결론 나기는 쉽지 않아 차기 대통령이 선출 때까지 7인 체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합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던 문형배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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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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