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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탄핵 승복 메시지 대신···"개헌 시 헌법재판소 폐지 최우선"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4-07 09:31:56 수정 2025-04-07 09:31:57 조회수 4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잇달아 선고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4월 7일 자신의 SNS에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헌재 폐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헌법 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최종 헌법 수호 기관이라는 국내외 평가와는 상반됩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탄핵 정국 내내 홍 시장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예측은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 단체로부터 내란 범죄를 옹호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옳고 그름)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되었다"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며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조기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홍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 시장직 퇴임과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거해야 할 관저에서 지지층 결집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다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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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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