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결정이 나온다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는 등 극심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총리는 당장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와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한 대행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 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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