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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관까지 법 어겨" 대구 서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관련 10곳 법 위반 적발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3-31 17:21:54 조회수 5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하수관로 폐수 유출과 관련해 관리 기관인 염색산단관리공단과 9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와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폐수관로 관리 기관인 염색산단관리공단을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공단이 관리하는 폐수관로에 7cm 틈이 생겨 폐수가 하수관로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5곳에서는 폐수 유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료제조실과 배합실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 전용 집수조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우수관로로 연결된 사실이 파악된 겁니다.

서구에 따르면 해당 업체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도 폐수를 우수관로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서구가 3개 업체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 정지 10일이나 고발 조치를 했고, 다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구환경청이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작업 일지를 쓰지 않은 4개 업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폐수가 공공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하수관로에 폐수를 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하수관로에 폐수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업체 107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4월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구는 사업장에서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지점에 맨홀을 설치해 폐수가 유출됐을 때 빠르게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청은 서구와 함께 염색산단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폐수 유출 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염색공단을 이전하고,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폐수 유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폐수와 우수관로를 구분하는 표지판을 붙이고, 매일 오전 폐수 관리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폐수 유출이 잇따라 발생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합니다.

합동조사단은 "불시 점검을 통해 폐수 유출이 적발되면 엄격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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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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