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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2-28 15:00:22 조회수 3

사진 제공 대구 서구 이주한 의원
사진 제공 대구 서구 이주한 의원
대구 서구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2월 28일 오전 대구시와 서구,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염색산단 인근 하수관로 폐수 유출에 대한 조사 진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업체 한 곳은 염료 제조 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됐습니다.

염색산단 하수관로에 분홍빛 폐수가 유출된 2월 24일 적발 업체에서 붉은색 계열의 염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작업시간이 일지에 적혀 있지 않아 유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곳은 폐수 운영 일지를 쓰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사진 제공 대구시
사진 제공 대구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조업 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폐수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두 업체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폐수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색산단 입주 업체 가운데 폐수를 배출하는 80곳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하수관로 정밀진단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1월 8일 이후 4차례 확인된 폐수는 하수관로로 유출돼 대구시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에서 처리돼 달서천이나 금호강 등 수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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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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